1.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나이 기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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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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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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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1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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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4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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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행동 포인트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연금 금액, 재산·소득 기준과 모의계산 방법
✅ 2025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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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최대 40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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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월 최대 64만 3000원 (각각 32만 1500원)
✅ 재산·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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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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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포함 → 환산률 4% 적용
✅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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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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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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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가족구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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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급 여부와 수급 가능 금액 확인
👉 행동 포인트
모의계산 결과가 경계선일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지자체 복지센터에 상담 신청해보세요.
3.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노령연금과의 차이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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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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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서류(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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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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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매월 25일 본인 통장으로 입금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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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연금 | 노령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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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충족 시 |
국가복지수당 | 본인 납부 보험료 기반 연금 |
👉 행동 포인트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세요.
✅ 결론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기본 소득입니다.
✔️ 오늘 바로 보건복지부 모의계산기로 예상 수급 금액을 확인하고,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지금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더 큰 안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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