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주52시간)와 연차 완전정리: 기준·계산·Q&A(2025)
연장근로 52시간과 연차 개요

연장근로(52시간)와 연차 완전정리: 기준·계산·Q&A

· 읽는 데 7분

주 52시간제연차유급휴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연차를 써서 하루 쉬었는데 이번 주에 더 일해도 되나요?”,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나 붙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기준으로 핵심 규정 → 계산법 → 체크리스트 순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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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핵심 요약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휴게 제외). 연장합의 시 주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 최대 52시간
  • 연장근로 판단: 1주 합산 기준(1일 한도 없음). 연차·병가 등 근로가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소규모 추가연장: 상시 30인 미만은 대표와 서면합의 시 주 8시간 추가 연장 가능.
  • 특별연장근로: 재난수습 등 사유 + 근로자 동의 + 장관 인가 시 12시간 초과 허용.
  • 가산수당: 연장·야간(22~06시)·휴일 각각 50% 이상 가산, 중복 시 누적.
바로 쓰는 실무 규칙
① 주간 총 근로시간(휴게 제외)을 먼저 합산 → 40시간 초과분은 연장.
② 연차 사용시간은 근로시간 합산에서 빼고 계산.
③ 야간·휴일에 일했다면 해당 가산을 별도로 더함(중복 가산).

연장근로의 범위와 한도

1) 연장근로의 의미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법은 하루 기준의 별도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주간 합산으로 관리합니다.

2) 연차 사용과 연장근로의 관계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중 하루 연차를 사용한 경우, 실제로 일한 시간만 합산해 40시간 초과분을 판단합니다.

3) 추가 연장 및 특별연장

  •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주 8시간 추가연장 가능(건강보호조치 병행 권장).
  • 특별연장근로: 재난·안전 등 특별사정 발생 시 근로자 동의 + 장관 인가로 주 12시간 초과 허용(사후승인 요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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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부여(최대 11일).
  • 입사 1년 경과 & 출근율 80% 이상: 다음 해에 15일 부여.
  • 가산연차: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행정해석상 “1년을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15일 연차 및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연차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가장 명확합니다(회계연도 병행 시 규정 정비 필수).
  • 유급휴일, 산재휴업, 출산·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으니 출근율 계산 시 포함합니다.
  • 연차 대체(연차 사용을 특정 휴무와 대체)는 사전 합의 및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 한눈에 보기

근로유형 가산율(통상임금 기준) 중복 시 예시 총지급률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 52시간 이내) +50% 야간·휴일과 중복 가산 150%
야간근로(22:00~06:00) +50% 연장/휴일과 중복 가산 야간+연장=200%
휴일근로(8시간 이내) +50% 야간과 중복 가산 휴일+야간=200%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 +100% 야간과 중복 가산 휴일(200%)+야간(50%)=250%

※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의 구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별도 가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 주중 하루 연차 사용 + 토요일 6시간 근무(전일). 이 주의 실제 근로 합계가 38시간이라면 연장은 0시간입니다. 연차 사용시간은 근로시간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6시간이 회사의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 6시간에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사례 B — 평일 2시간 연장(18~20시) + 금요일 22~24시 야간연장. 금요일 22~24시는 연장(50%) + 야간(50%)을 모두 가산합니다(총 200%).

사례 C(30인 미만)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바쁜 달에 주 60시간까지 운영. 기본 12시간 한도 + 추가 8시간(합계 20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연속근로 제한·건강보호조치·탄력근무 병행이 권장됩니다.

핵심 요약 & 체크리스트

  • 주 12시간 연장한도, 일 단위 상한 없음(주간 합산).
  • 연차·무급휴가 등 근로 없는 시간 제외 후 40시간 초과분 산정.
  •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중복 가산 적용.
  • 30인 미만은 서면합의 시 추가 8시간 가능.
  • 특별연장은 근로자 동의 + 장관 인가 + 건강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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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간 합산”으로 단순하게, 기록은 꼼꼼하게

연장근로는 주간 총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연차는 근로시간 합산에서 제외, 가산은 유형별로 중복해서 적용하면 실무 판단이 크게 쉬워집니다. 사업장 규모·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에 따라 예외·추가요건이 있으니 규정과 기록을 정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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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는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카테고리: 노동법 가이드 · 태그: 연장근로, 52시간제, 연차, 야간근로, 휴일근로